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이 법인의 명칭은 ‘한국건설로프기술인협회’ 이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Construction Rope Engineer Association’ (영문약칭은 ‘KCREA’로 한다.)이라고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대한민국 사회, 산업현장에서 추락의 위험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높이에서의 활동 및 업무 담당의 국민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경제활동 속에서 추락재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거국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및 기업, 단체, 기술인들과 함께 협력·상생·봉사의 실천으로 새로운 고소 안전산업 거버넌스 방식을 구축하여 사회적 안전 문화가 형성되고, 다 함께 노력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발전되어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제3조 (사무소)
협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30 (가좌동, 광양프런티어밸리3차) 708호 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설, 조선, 플랜트, 에너지, 전기, 통신, 서비스산업 등 융·복합형 전문 기술인 양성. 1) 전문 로프 접근 기술 수요자 중심 과정평가형 맞춤식 교육·훈련 진행.
2) 전문학교 및 군 장병, 구조대 등 융합 형 기술 교과과정 개설 및 인재 양성 지원.
2. 유아, 초, 중, 고, 전문학교 학생 진로체험, 숲 놀이 체험 등을 통한 안전의식 배양.
3. 다양한 고소 안전산업 전문 기업에 기술인 채용 지원, 고용유지, 창업 지원.
4. 안전 관리 직 신 중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지원 활동.
5. 전문 기술기업, 전문 기술인 해외 진출 지원 및 국제단체와 전문 로프 접근 기술교류.
6. 산업현장고소작업안전관리자, 안전감독관, 구조팀운영규정체계확립.
7. 현장 직업군 맞춤형 안전보호구, 장비 등 국산화 기여활동.
8. 본 협회 추락재해예방 운영 목적 활동에 관한 고소 안전산업추진 사업활동
제5조 (평등수혜원칙)
① 협회의 사업 결과물은 수혜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를 수혜자가 부담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성별,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평가·인증 기준)
① 협회는 평가·인증 기준을 정기적으로 개정 및 보완한다. 단, 정기적인 검토 이전이라도 평가·인증 기준의 기본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준에 대한 수정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 부분적인 변경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평가·인증 기준의 수립 및 개정 시 보건복지부의 관리 정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평가·인증 기준, 인증 비용 등 주요사항의 제·개정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 기준 수립 및 개정, 평가·인증 관련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7조 (재산의 구분)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되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에 취득한 각종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1과 같고,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재산의 관리)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및 용도변경 등의 처분을 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기금 및 재원)
① 협회는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재원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운영에서 생긴 과실금, 수수료 등 사업 수익, 국고보조금, 관련 단체의 후원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금 상환 및 기금 적립에 충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11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당해 사업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3. 다음 해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제12조 (임원의 보수)
협회의 사업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회계 연도 및 감사)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21조 (구성 및 기능)①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원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ᆞ,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원장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심의, 승인과 성과 검증에 관한 사항
5.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금조성 관리운영 사항
7. 상임이사, 감사의 선임
8.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7일 전에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방법(화상회의 여부 포함) 등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심의ᆞ·의결에 대해서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위임장을 통하여 출석과 의결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위임은 재적이사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아래 3항(임원 해임, 법인해산, 정관개정)과 관련한 내용에 관해서는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③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24조 (의결제척사유)
이사회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에서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경우
3. 협회과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대표자인 법인이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5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제21조 제2항 각호의 사항 가운데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서면(이메일을 포함한다.)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 후 소집되는 첫 이사회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의 허가ᆞ 또는 승인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결의 할 수 없다.
제26조 (회의록)
① 이사장은 상임이사로 하여금 이사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② 이사회 회의록은 당해 이사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협회의 사무소에 보존해야 한다.
제5장 조직
제27조 (실행위원회 구성과 역할)① 원장은 자신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 시 소집할 수 있다.
②실행위원회의는 상임이사, 협회 산하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평가인증사업단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이사가 속한 기관, 즉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의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③실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1. 협회 업무 집행
2. 사업계획과 예산ᆞ 결산서 작성
3.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4. 자산 관리와 운영
5. 직원의 임면
6. 서무 및 회계
7. 기타 업무 운영
제28조 (위원회 및 사업단)
① 원장은 협회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와 사업단을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와 사업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사무국과 연구부)
① 원장은 협회의 사무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부와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 및 연구부 직제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연구원의 임용, 승진, 보수, 복무, 인사고과, 복지 등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 (정관변경)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법인해산)
협회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청산인)
협회의 해산 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33조 (잔여재산 처리)
협회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의 귀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4조 (청산종결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제35조 (준용 규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6조 (회계의 공개)
협회의 예산과 결산은 매년 3월 31일까지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