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범위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구조활동 지원사업
- 지역사회 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지원사업
- 로프기술인에 대한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등 교육사업
- 로프기술 진입자에 대한 기초이론 및 실습교육 등 교육사업
- 로프기술인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렵 법령 등 안전지침 실무교육사업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정 교육지원사업
- 민간자격발행 등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